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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6년 6월부터 바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개편 총정리 (매출 제한·부정유통 제재)

온누리상품권가맹점플랫폼 출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분이 애용하시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기준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상품권이 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 사항들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가맹점 등록 기준 강화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제외)

 

앞으로는 매출 규모가 큰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실질적인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외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인
  • 업종 제한 확대: 기존에 등록이 가능했던 아래 업종들이 대거 제한 업종에 포함됩니다.
    • 보건업 (병·의원, 한의원 등)
    • 전문 서비스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 수의업
    • 사행시설 관리업 등
  • 기존 가맹점 적용 유예: 시행일(6월 17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유통 제재 및 과징금 대폭 강화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 부정유통 적발 시 '과징금' 도입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등의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그동안 '주의 조치'에 그쳤던 가벼운 위반 행위들도 이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 비대면 방식으로 결제를 수취하는 행위
  2.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재사용하는 행위
  3. 비가맹점인데도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3. 가맹점 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안내 (중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10월에 많은 가맹점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해당 점포는 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10월 19일 만료 가맹점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frc.sbiz.or.kr)

· 오프라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제출 서류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이번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편은 대형 점포보다는 실질적인 골목상권 영세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자와 상인 모두 변경된 기준과 부정유통 제재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가 더욱 건강하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맹점주분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잊지 말고 꼭 갱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