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분이 애용하시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기준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상품권이 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 사항들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가맹점 등록 기준 강화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제외)
앞으로는 매출 규모가 큰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실질적인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외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인
- 업종 제한 확대: 기존에 등록이 가능했던 아래 업종들이 대거 제한 업종에 포함됩니다.
- 보건업 (병·의원, 한의원 등)
- 전문 서비스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 수의업
- 사행시설 관리업 등
- 기존 가맹점 적용 유예: 시행일(6월 17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유통 제재 및 과징금 대폭 강화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 부정유통 적발 시 '과징금' 도입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등의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그동안 '주의 조치'에 그쳤던 가벼운 위반 행위들도 이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비대면 방식으로 결제를 수취하는 행위
-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재사용하는 행위
- 비가맹점인데도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3. 가맹점 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안내 (중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10월에 많은 가맹점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해당 점포는 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10월 19일 만료 가맹점 |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frc.sbiz.or.kr) · 오프라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 제출 서류 |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이번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편은 대형 점포보다는 실질적인 골목상권 영세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자와 상인 모두 변경된 기준과 부정유통 제재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가 더욱 건강하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맹점주분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잊지 말고 꼭 갱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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